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8세) 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수원 권선 지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01:55 경 강원도 홍천군 E 건물 F 호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투숙,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피해 자가 꾸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형은 아버지 같은 사람 되기 싫다면서 형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건물 G 동 6 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 해져서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런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으며 그 상태에서도 한동안 목을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귀 밑 부위의 충격으로 인해 척추 동맥 파열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6. 13:10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뇌바닥 거미막 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거나 제지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면서 팔을 뻗거나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 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폭행 사실 인정 여부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