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과 부딪침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중상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경미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작성의 감정서가 있다.
그러나 당심 증인 I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위 감정서에 기재한 시뮬레이션의 내용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감정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비닐하우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기재하였는데(공판기록 제92쪽), CCTV 영상에 따르면 15:35:22경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는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다르고(모자, 스카프, 신발의 형태나 색상이 다르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이후 119 응급구조대에 의하여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므로, 위 감정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
② 피해자는 2017. 11. 22. 15:27:15경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진 이후에 약 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