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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정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보도에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을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을 하다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C빌딩 앞 보도에 서 있던 미국인 피해자 D(37세)의 뒤 허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이 법원의 E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충격이 아주 경미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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