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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2.04 2014노10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특이체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및 경부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의 이마, 좌측 뺨, 콧등, 양쪽 안검 주위(눈 주변) 등에 다발성 피하출혈이 있었는데, 콧등이나 양쪽 안검 부분은 돌출되지 않은 부분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피하출혈이 생길 수 없다. 4) 피해자의 머리 전체에 10개가 넘는 피하출혈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두정부(머리 위쪽)의 피하출혈은 그 부분의 특성상 넘어졌을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5 경부 좌측면의 광범위한 피하근육 간 출혈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외부 충격이 가해져 생긴 상처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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