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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12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소집되어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29. 1일, 같은 해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일, 2013. 7. 12. 1일, 같은 해 1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 2014.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 통틀어 12일간 위 부산지방병무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병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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