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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8 2015고단1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0. 7., 같은 달 14., 16., 20., 2014.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간,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일간 및 2014. 11. 17. 등 총 14일간 위 사회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일복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복무이탈의 경위 및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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