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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가단107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1/108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T와 U은 1980. 2. 21.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서 슬하에 자녀들 로 V과 원고를 두었다.

나. 망 T는 1989. 4. 21. U과 협의 이혼 신고를 한 뒤 망 W과 1991. 8. 14.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망 T와 망 W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4. 3.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 4. 25.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T가 사망하자, 망 W은 2008. 3. 20.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T의 지분 1/2에 관하여 2008. 4.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망 W은 자신이 사망하면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 주는 조건으로 2009.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마. 망 W은 2009. 7. 24.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는 망 W의 묘지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지내 오고 있다.

바. 망 W의 상속인들 로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의 각 상속 지분은 별지 상속 지분 기재와 같다.

사. 한편, 망 T와 망 W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원고 및 V과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고, 망 T와 망 W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V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 인정사실] 피고 O, P, Q, R : 갑 제 1 내지 2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 (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W이 원고에게 일정한 조건( 자신의 분묘 관리 및 제사 봉양의 조건) 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망 W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 지분 기재의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09. 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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