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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2가단447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C(원, 피고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1993.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3. 2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C의 상속인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D 30분의 6 - E 30분의 6 - F 30분의 1 - G 30분의 4 - H 30분의 1 - I 30분의 4 - 피고 30분의 4 - 원고 30분의 4

나. D(원, 피고의 모친)는 199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30분의 6 지분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4. 9. 27. D로부터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1996.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30분의 10 지분 전부를 증여하였고, 1996. 11. 15. 피고 앞으로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분의 10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분할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30분의 20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공유지분을 증여해달라고 기망하여 원고는 이에 속아 1996. 11. 13.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30분의 10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원고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기망에 따른 것이므로, 2014. 6. 30.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10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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