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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30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0,638원과 그 중 24,994,688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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