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30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0,638원과 그 중 24,994,688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