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338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8,290원과 그중1,1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8,290원과 그중1,16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