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구합6940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3,625,000원 중 913,903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시흥시 B 지상에 연면적 1,634.83㎡ 규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336.85㎡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위 건물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35.04㎡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시공한 후 2015. 9. 15.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의 증축을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전체 연면적 1,669.87㎡ 중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인 1,287.96㎡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3,62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35.04㎡를 증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증축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조례 [별표 1 은 ‘준공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조례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