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51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9. 4. 24.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들로부터 하남시 D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상가, 2, 3층 주택 각 2호실, 4층 주택 1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5. 7.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ㆍ시공 일괄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8. 추가로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3. 공사기간 착공 : 2015. 8. 3. 건축허가 접수 준공 2016. 1. 4. 4. 도급금액 : 710,927,700원
5. 공급가액 : 690,000,000원
6. 부가가치세액 : 20,927,000원 (상가부분 30.33%) 1) 선급금 : 50,000,000원 2) 착공시 : 100,000,000원 3) 골조공사 완공시 : 100,000,000원 4) 미지급금 전액(잔금) : 460,927,700원 특약사항 ① 설계에 관한 사항 원고는 피고들과 건축, 감리 포함 일괄계약하며, 설계내용에 대하여 피고들과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하고, 8월 초까지 건축허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원고는 설계도서에 설계오류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하여 원고의 책임 하에 시공한다.
⑦ 잔금에 관한 사항 준공 후 시세에 의한 1, 2, 3층 임대보증금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다.
(임대 계약 체결시 원고의 입회하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보증금은 도급사의 공사비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준공 전에 임대가 나갈 경우는 피고들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잔대금 2억 원을 유예하며, 준공시 지급하며 쌍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