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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1 2014고정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한 기간 동안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OK! Call Total 보장보험'에 가입하였고, 2004. 12. 29.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의료비와 입원한 기간 동안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뉴노블레스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2006. 9. 4.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한 기간 동안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AIG손해보험 주식회사(舊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해 놓은 채 외출, 외박을 하거나 주거지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회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부터 2010. 12. 7.까지 21일간 원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12. 1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원에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324,620원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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