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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4]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오렌지렌트카 소유의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포천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앞서 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때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한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서 1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F이 운전한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위 K5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9. 23.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주)오렌지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약국 옆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약국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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