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인 상태에서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버섯전골’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골든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