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인 상태에서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버섯전골’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골든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