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8가단4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308,120원 및 그 중 283,74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8.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가 2018. 8. 24. 보험자인 평창군수에게 보험금 283,7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287,308,120원(지연손해금 3,568,120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