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가단2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58,382,980원 및 2018. 1. 13.부터 2018. 10. 30.까지 그 중 8,86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7. 1. 23. 보험가입금액 1,385,000원, 피보험자 D연구소장으로 하여, ② 2017. 3. 17. 보함가입금액 14,712,042원, 피보험자 E협회로 하여, ③ 2016. 12. 1.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피보험자 F 주식회사로 하여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위 ③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원고가 2017. 12. 12.부터 2018. 1. 9.까지 위 각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데 따른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