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8가단4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630,740원 및 그 중 152,080,753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8. 7.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0. 17.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 보험금 152,080,75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을 상대로 구상금 152,630,740원(2018. 11. 8. 기준 지연손해금 549,987원 포함) 및 원금 152,080,753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회사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