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9가단1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324,339원 및 그 중 10,102,063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E(2009. 10.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F조합으로부터 2004. 11. 23. 2,9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망인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2009. 3. 19. 위 조합에 30,306,191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및 2018. 12. 14.까지의 손해금 38,850,876원, 대지급금 124,600원, 미수보증금 691,350원 합계 69,973,017원의 구상금 채무를 3분의 1씩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각 23,324,339원(69,973,017원 × 1/3)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10,102,063원(= 30,306,191원 × 1/3,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 C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