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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50631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058,450원 및 그 중 78,105,332원에 대해서는 2013. 12. 27.부터, 5,953...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훔친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들과 H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2013. 11. 10. 23:57경 인천 서구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K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린 피고 E은 장난으로 페트병에 인형을 끼우고 훔친 라이터 기름통의 기름을 부어 인형을 적신 후 라이터로 인형에 불을 붙였다가 뜨거워 이를 떨어뜨렸고, 발로 밟아 끄라는 피고 B의 말을 듣고 페트병을 발로 밟다가 차버려, 불이 붙은 페트병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밑으로 굴러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B과 I, H은 위와 같이 불이 붙은 페트병이 주차된 차량 밑으로 들어가버린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E에게만 불을 끄고 라이터기름통을 챙겨오라고 말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혼자 남겨진 피고 E도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주차장 밖으로 나와버렸다.

나. 이후 불이 붙은 페트병에서 주차차량으로 불이 옮겨붙고, 다시 그 불이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면 등으로 옮겨 붙어 확산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위 주차차량이 전소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의 매연손 및 일부 소손 피해, 전력케이블 및 통신전화인터넷케이블 등의 일부 소손 피해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지하 출입구계단실의 매연손 피해, 연기 유입으로 인한 일부 전유세대(L호, M호)의 매연손 피해 및 가재도구 오염, 연기흡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N O P Q J R S T U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들에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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