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초순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희석한 박카스 1병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5. 4.경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5. 4. 03:00경 미국 LA에 있는 ‘E’에서 한국계 미국인(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미화15달러(한화 약 16,500원)에 구입한 후, 즉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5. 4.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5. 4. 05:00경 미국 LA에 있는 ‘E’에서 위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마약 투약범죄로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