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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1고단4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1. 2. 26. 06: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6:30 경부터 같은 날 06:4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남, 31세) 가 관리하는 C에서, 약 1시간 전에 구입한 바나나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새 바나나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이 가져온 바나나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새 바나나를 모두 집어 던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자 더욱 화를 내며 바코드 스캐너, 라이터, 사탕을 차례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계산대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광고판을 뜯어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바나나 등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2. 26. 10:50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0:5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2021. 2. 26. 0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위 1 항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토마토를 집어 던지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서( 재물 손괴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21. 2. 26. 06:30 경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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