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3: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30분 동안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동전 통과 복권이 들어있는 함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 편의점 업주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