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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5 2014가단1049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E, F에 있는 G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그 중 제1층 제1098호(전유부분 면적 3.06㎡), 제1층 제1099호(전유부분 면적 3.07㎡), 제1층 제1100호(전유부분 면적 3.07㎡), 제1층 제1001호(전유부분 면적 3.07㎡)에 관하여는 원고 A 앞으로, 제1층 제1061호(전유부분 면적 2.83㎡)에 관하여는 원고 B 앞으로, 제1층 제1062호(전유부분 면적 2.6㎡)에 관하여는 원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2014. 2.경부터 G 건물의 제1층 중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제1층 제1098~1101, 1061, 1062호가 포함된 점포(전유부분 면적 합계 66.44㎡,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그 소유의 구분건물인 제1층 제1098~1101, 1061, 1062호의 사용을 피고에게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구분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등기부상으로는 제1층 제1098~1101, 1061, 1062호가 구분건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각 전유부분 면적만큼의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과반수 지분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구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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