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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484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망인을 비롯하여 I, J 등이 모두 10대 후반이고 J을 제외한 다른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무직자들이며 J, G이 이미 만취상태이었으므로 망인이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탑승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현저히 적게 인정한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망인이 피고 차량의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고 G의 무릎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탑승한 잘못은 인정되나, 망인이 당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운전자 외의 동승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등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제4쪽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의 ‘가.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88,435,662원이다

원고들이 구하는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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