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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2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7세)과 맥주를 마시면서 집안 문중일을 의논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 새끼야, 니는 집에 가라."라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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