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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7 2014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013』 피고인 A는 2004. 7. 1.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경기연맹인 G에 입사하여 2006. 6.경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4.경부터 G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G의 주요 업무인 심판교육, 경기운영, 스포츠마케팅 등을 위탁받은 가칭 ‘H'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G 총재 I의 지인으로서 그동안 후원금 반환을 요청해 온 피고인 B에게 후원금 반환 및 일정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G 사무총장 J과 2010. 1. 7.경 가칭 ’H‘의 대표로서 양해각서를, 같은 해

4. 1.경 ㈜K의 대표로서 계약서를 각각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투자자로 모집한 피해자 M에게 '㈜K는 G의 마케팅 자회사이고, G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심판 교육, 경기 운영, 스포츠용품 마케팅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K의 지분 60%를 인정해 주고, 매년 이익금 5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K는 G이 지분을 갖는 자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K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010. 4. 14. 1억 원, 같은 달 21. 4,000만 원, 같은 해

7. 2. 1억 6,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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