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C는 1996. 2.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1. 15.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1.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축사 및 퇴비사이다.
이외에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여 1995. 9. 29.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2009. 9. 3. 처제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의 표시보다 그 면적이 더 넓고,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지상에 걸쳐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의 건물 및 그 종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