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23.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E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F, 사내이사 G는 계약 당일 E부동산컨설팅을 방문하여 위 컨설팅의 직원인 피고 B의 안내에 따라 D을 만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살펴 본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서울 중구 H 토지와 I 토지 사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H 토지 지상에는 J 건물이, 위 I 토지 지상에는 K 건물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위 각 건물 사이를 지나 일명 L 골목으로 통하는 곳에는 약 2.9m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마. 위 J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D은 M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28933호)를 제기하여 M이 D에게 2011. 4. 1.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위 J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88.2㎡)를 대지로 하여 건축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