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352510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23.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E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F, 사내이사 G는 계약 당일 E부동산컨설팅을 방문하여 위 컨설팅의 직원인 피고 B의 안내에 따라 D을 만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살펴 본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서울 중구 H 토지와 I 토지 사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H 토지 지상에는 J 건물이, 위 I 토지 지상에는 K 건물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위 각 건물 사이를 지나 일명 L 골목으로 통하는 곳에는 약 2.9m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마. 위 J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D은 M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28933호)를 제기하여 M이 D에게 2011. 4. 1.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위 J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88.2㎡)를 대지로 하여 건축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