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17경 인천 남구 도화1동 649-9에 있는 제물포역을 출발하여 인천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전동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이 느슨해지자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촬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