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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0 2013고정45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57세)은 입주민이다.

위 아파트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에 관리사무소장인 A가 응하지 않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수건의 고소고발을 하여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장이 격한 감정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07:35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후문 차단기 부근에서 입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빼앗아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 쫓아 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그곳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 바닥에 흩어진 유인물을 모아 손에 쥐고 돌아오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이를 되찾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잡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가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부분 사진 촬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유인물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나면서 이 사건에 일어났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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