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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792
업무방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백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노 1097, 1219( 병합), 1361( 병합, 1437( 병합) 사건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 침입 등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노 1097, 1219( 병합), 1361( 병합, 1437( 병합) 사건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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