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고단 1097, 1292( 병합), 1474( 병합), 1475( 병합), 1903( 병합),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노 1361, 대법원 2017도 21331] 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울 동부 지법 2017 노 1361),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097)”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