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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30.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가. 2014. 4. 29. 0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 근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16,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나.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 같은 날 02:32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2) 같은 날 02:4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2회에 걸쳐 이용료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3) 같은 날 03:41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7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고, (4) 같은 날 06:24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4,600원 상당의 삼각김법 등 물품 3개 및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5) 같은 날 06:3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D 사우나에서 입장료 8,000원을 지급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영수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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