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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16다274768
기타(금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반소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 제4항이 청산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수용재결에 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 제4항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부대상고장은 기간도과 후인 2019. 10. 8.에 접수되었다),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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