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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다1831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인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판결 참조), 피고의 부대상고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19. 3. 7.)이 지나 2019. 3. 14.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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