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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58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단지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섭을 요구하면서 L 현관 앞에 모여 앉아 있던 것에 불과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 집회 ’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라

보기 어렵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찰의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피고인들이 L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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