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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47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4: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실장인 피해자 G(여, 44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H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 안고 한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점막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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