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4: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실장인 피해자 G(여, 44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H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 안고 한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점막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