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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64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7: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네 몸을 갖고 싶다’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노래방 주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팔꿈치 부분 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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