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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0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0:51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지하철 6호선 C역부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전동차를 탄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위치한 지하철 6호선 F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F역 6번 출구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사진

1. 112신고 녹취 파일 CD,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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