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