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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구합697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원고들은 2016. 3. 29. 수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32,544,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들은 2018. 9.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5.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매를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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