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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66348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외 1필지 C아파트 D동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뒤 2014. 6. 16.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7,380,000원, 지방교육세 738,000원, 농어촌특별세 36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1,000분의 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2,656,800원, 지방교육세 2,214,000원, 지방교육세 442,8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27.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매절차로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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