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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394
취득세등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원고는 2015. 3. 13. 천안시 서북구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8,064,380원, 농어촌특별세 10,403,210원, 지방교육세 20,806,430원 합계 239,274,0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8.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지방세 이의신청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6. 충청남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2018. 12.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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