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9: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XXXX식당’에서, 음식점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장소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 몸 팔고 장사하는 게, 앞으로 영업 못하게 계속 방해한다, 너 때문에 사회봉사 받았다”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계속 두려워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