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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5 2017가단10941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 E, F, H, I, J,...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고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D, J이 각 1/20 지분, 피고 E, F, G, H, 주식회사 K, L이 각 2/20 지분, 피고 I이 4/20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여 왔다.

나. 피고 G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0. 25.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20 지분을 M에게 매도하고, 2017. 10. 27.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M은 2017. 11. 17. 피고 G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G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소송의 계속 중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종전의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G 소유의 지분이 M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인 M이 승계참가를 하였고(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하고,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피고 G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 중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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