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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11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가구제조업,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음방지시설제조업, 산업기계제조업,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납품과 도장 및 임가공 작업 1)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의 아파트가구 도장 및 임가공 상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5.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C회사 D현장에 냉장고장, 800화장대, 신발장, 946옷장, 주방천판, 신발장, 화장대측판 등 합계 50,988,07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납품하고 도장 및 임가공작업을 하였다.

3) 또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1.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C회사 E현장에 84A하통, 손잡이, 화장대 등을 합계 82,821,59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납품하고, 도장 및 임가공작업을 하였다. 4)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1. 30.경 C회사 F 현장에 신발장 등 샘플 35,341,18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의 대금지급약정과 일부 변제 1) 피고는 2014. 10. 15.경 원고에게 15,150,850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물품대금 등의 변제를 독촉하였더니, 피고는 2015. 4. 8.경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하거나 가공 및 도장한 금액이 154,000,000원임을 인정하고 2015. 5. 15.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그 중 100,000,000원만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154,000,000원과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6호증). 2) 피고가 2015. 5. 15.이 경과하여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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