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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19 2013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12. 4. 22: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대흥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에 있는 해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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