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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6.05 2013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4: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5일 장터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터이불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이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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