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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6 2018가단256138
수수료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0,073원 및 그 중 12,815,115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605,026원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에 대리점으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으로서 한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인대리점(GA, General Agency)이고, 원고는 법인대리점인 피고에게 소속된 지점을 운영하던 지점주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월경부터 피고를 위해 보험모집영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동업자 D이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사 승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4. 30. D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의 피고 관리지사 지사장 지위를 확인받고, 종래 피고와 D 사이에 체결한 지사 승인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 당사자 : 피고 및 D

2. 지사 수수료 : 피고가 지사에 일정률을 차감한 후 수수료를 지사장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

3. 계약기간 : 1년으로 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

4. 지사계약 해지시 수수료 지급 : 계약 해지 시 피고는 지사가 수령해야 하는 유지 수수료에 대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부속약정서 제9조)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쌍방 합의로 원고의 피고 지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며 별지 1 기재 지사계약해지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계약 해지 후 발생되는 원고 모집의 보험계약 유지수수료에 대하여 5%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위 합의서 제2항, 제3항). 라.

원고의 피고 자산관리지사 계약 유지 당시, 원고 운영 지사 소속의 보험모집직원 E, F, D, G, H, I, J, K,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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